보금자리주택을 많이 짓는 경기 과천 광명 하남시 등지에서 재개발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임대주택 수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경기 파주 이천 등지에서 재개발사업을 벌일 때도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임대주택 비율을 현재보다 최대 절반까지 낮출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 제정안 및 관련 법 시행령을 만들어 이번 주에 입법 예고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와 과도한 임대주택 사업 비율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자 사업 추진이 장기간 중단돼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뉴타운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익성 개선
정부는 우선 장기간 지연 또는 중단된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를 보완하고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관리자가 이주대책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까지 지원하고,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도 지난해 120억 원에서 올해 500억 원으로 늘렸다.
정비사업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지하층을 제외한 건물총면적의 비율)을 법적 허용 상한까지 허용해주는 대신에 증가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국의 모든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도권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또 보금자리주택을 많이 짓는 시군구에서는 법정 비율의 최대 2분의 1까지 임대주택 건설 물량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이라면 현행 17%에서 8.5∼17% 범위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8.5∼17%에서 5∼17%로 선택범위를 확대했다. 4층 이하로 재개발하는 곳은 아예 임대주택을 짓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 총회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때 직접 참석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정비구역 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식 다양화
정부는 전면적인 철거 위주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보전, 관리, 정비를 아우르는 도심지 정비 방식인 ‘주거지재생사업’과 주민이 자율적으로 정비사업을 벌이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너비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주택 100채 이내이거나 면적이 1000m² 이상, 5000m²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스스로 정비구역을 정해 재건축 사업 등을 벌이는 것이다.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뉴타운 등 정비구역을 쉽게 해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동의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및 해당 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새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각 단계에서 해당 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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