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전화 통신요금을 낼 때 쌓이는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곳이 늘고 사용법도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협의해 휴대전화 데이터통화료를 마일리지로 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매월 쌓이는 마일리지를 자동으로 통신요금에 반영해 사실상의 통화료 인하 효과를 얻는 방법도 도입된다.
마일리지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통신요금을 낼 때마다 쌓이는 일종의 포인트다. 통신요금 1000원을 낼 때마다 0.5%에 해당하는 5원의 마일리지가 쌓인다. 매월 3만 원의 통화료를 내는 소비자라면 매월 150원씩 마일리지가 쌓이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이 마일리지를 이용해 국내 음성통화와 부가서비스 요금만 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 통화료도 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가입자는 일종의 할인요금제에 가입한 셈이라 마일리지로 요금을 결제할 수 없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건 일반 휴대전화를 표준 요금제로 사용하는 가입자”라며 “앞으로 스마트폰 요금제 등에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해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는 마일리지로 통화료를 내려면 결제 때마다 통신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마일리지 자동 결제 제도가 도입돼 소비자가 1000원 단위로 마일리지 결제를 신청할 경우 매월 해당 마일리지 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또 마일리지 사용 유효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쌓인 마일리지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번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은 통신사 사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부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해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적용이 완료된다. 각 통신사가 최근 전산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고 있어 시간이 걸린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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