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한 자선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기부할 때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문의한 데 대해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현행법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기부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아닌 만큼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신용카드로 낸 기부금은 카드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기부금 공제는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치후원금도 현금으로 내면 세액 공제(10만 원 한도)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에 앞서 이 자선단체는 “신용카드 사용이 확산되면서 신용카드 기부금이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가는지 묻는 기부자가 많다”며 질의서를 국세청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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