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첫째 주 전국 전세금 상승률은 0.3%로 올 들어서만 11.2% 올랐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 8.8%를 이미 넘어섰다. 많은 세입자가 발품을 팔아도 싼 전세 물건을 찾기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동아일보DB
정부가 18일 내놓은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의 핵심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여윳돈 투자자가 미분양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사업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현재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모두 내놓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특히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각종 혜택은 파격적이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다만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여윳돈 투자자들이 임대용 주택 구입에 나설 수 있다”며 “주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활성화 대책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Q. 임대주택사업자 기준이 완화됐다는데….
A. 그렇다. 수도권에서도 주택 1채만 있으면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현재는 수도권은 3채, 수도권 이외 지역은 1채가 등록 기준이었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든 보유한 집을 내놓고 자신은 다른 주택에 전세를 사는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Q. 시행 시기는….
A.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요건은 현재도 1주택 이상이므로 사업자 등록은 현재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 등록으로 받게 될 각종 세제혜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재산세법, 소득세법 등의 시행령을 바꿔야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르면 10월쯤 시행령 개정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Q. 임대주택사업자가 자신이 살기 위해 갖고 있는 집에 대한 세제혜택도 추가됐다던데….
A. 그렇다. 현재는 임대용 주택 이외에 거주 목적으로 갖고 있는 집을 팔았을 때에는 양도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Q.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에 포함시킨 이유는….
A. 서울이나 광역시의 도심 지역에 활발히 지어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시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취지다. 현재 전세난이 심각한 서울이나 광역시에서는 경기침체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신규 주택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Q.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혜택을 받나.
A.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재산세 면제 또는 25∼50% 감면 △취득세 면제 또는 25% 감면과 같은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Q. 오피스텔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했다는데….
A. 그렇다. 대상 오피스텔을 전용면적 12∼30m²에서 12∼50m²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m²당 4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2배로 늘렸다.
Q.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할 다세대 장기임대주택이란….
A. 정부가 LH를 통해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 채(전용면적 60m² 이하)를 매입한 뒤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 장기전세주택은 임대기간이 10년이며, 5년 후 입주자들이 원하면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될 예정이다.
Q. 대학생의 하숙집 대책도 있다던데….
A. 그렇다. 정부는 우선 연내 대학생 전용 전세임대주택 1000채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대학이 기숙사를 건설하면 주택기금에서 건축비의 60%까지 지원하고, 대학가 주변의 노후 하숙집을 개량할 때 자금을 빌려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Q.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금리를 낮춘 이유는….
A. 무주택 내 집 마련 실수요자가 전월세 대신 주택 구입에 적극 나서게 함으로써 전월세 수요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금리를 현행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낮췄다.
Q. 전월세 거주자의 소득세 공제 적용 대상 확대는 어떻게 하나.
A. 연간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서 85m² 이하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월세 세입자라면 연간 월세액의 40%까지 각각 300만 원 한도에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만 혜택을 봤다.
Q. 부동산중개업소가 담합해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지적도 있는데….
A. 이달 20일부터 가격담합이나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와 같은 부당경쟁행위나 일요일 영업제한, 회원 간 전속거래행위와 같은 활동제한행위로 적발되면 1∼6개월간 업무정지 처벌을 내리고, 2년간 2회 이상 적발되면 중개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보완해서 아파트에 국한됐던 가격정보를 단독 및 다세대로 확대해 임차인들이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더라도 지역별, 가격별, 규모별로 원하는 지역의 전월세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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