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 전월세 대책’으로 서민과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대출요건이 완화되면서 전세보증금을 빌리기 위해 은행을 찾는 세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크게 서민 전세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금 대출로 나뉜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거용 주택이어야 하며 기금전담 대출은행인 국민, 우리, 신한, 기업, 하나은행, 농협 등 6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민 전세금 대출은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로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자는 연 4.0%로 부담이 적은 편이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이번 대책으로 대출 상환 기간이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 부담이 줄었다.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고 8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저소득가구 전세금 대출은 금리가 연 2%로 낮고 15년간 원리금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융자추천서가 필요하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세보증금이 1억 원 이하여야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56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 광역시는 전세보증금 한도가 종전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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