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 세무당국의 무차별 세무조사와 이에 따른 과세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 KOTRA는 18일 ‘최근 인도 진출기업의 조세 리스크 증가와 대응’ 보고서에서 인도 첸나이 지역에서만 약 20개의 한국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기업 A사의 이 지역 지사는 본사에 로열티와 원자재 구매비용 등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1212억 원의 세금을 물었다. B기업 인도법인도 영업이익이 적은데 본사에 과도한 로열티를 지불했다는 이유로 194억 원이 과세됐다. 인도 세무당국이 본사와 지사 사이의 거래방식 등을 문제 삼아 많게는 1000억 원 이상의 ‘세금 폭탄’을 던진 것이다.
인도 정부가 세수(稅收) 확보를 위해 한국 기업은 물론이고 영국 미국 일본 등 외국 투자기업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며 과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이전가격 과세다. 이는 기업이 본사 등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 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조세를 회피할 때 가격이 미달 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특히 거래 규모가 1억5000만 루피(약 37억 원)가 넘거나 손해가 발생한 기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정밀조사 대상이다.
또 다른 이슈는 고정사업장 문제다. 고정사업장이란 제품의 판매, 구매와 관련한 결정을 직접 내리는 등 주체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곳을 말한다. 외국 기업은 인도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기업만이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인도 세무당국은 명목상 사업장이 없다 해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상당수 한국 기업은 현지에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본사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하다는 것을 세무당국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KOTRA는 조언했다.
곽동운 KOTRA 정보컨설팅본부장은 “인도가 유망한 투자 대상지이기는 하지만 조세 리스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다”며 “과세 통지를 받더라도 조세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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