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이 18일 가업승계 상속세 감면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속세를 크게 줄여주는 ‘독일식 상속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실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앙회 회의실에서 중소기업계 인사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간담회에서 업계의 가업승계 상속세 감면 건의를 받고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요구사항 중 하나인 만큼 정부도 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제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인 중견기업’에만 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준다. 기업을 승계한 뒤 10년 동안 사업용 자산의 80% 이상, 지분 100%를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도 붙는다. 그러나 독일은 기업 규모와 승계 전의 경영기간은 따지지 않고 승계 이후의 경영기간과 고용 유지 규모에 따라 상속재산의 85∼10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한국에선 ‘장수기업’이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각종 건의사항을 백 실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은 최근 논란이 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과 관련해 “제조업뿐 아니라 유통·서비스 분야에서도 적합 업종을 조속히 선정해야 하며 이행상황 점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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