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농가 피해보전 직불제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0일 03시 00분


농어업에 15년간 22조 지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업 피해 보전을 위해 재정지원 규모를 종전보다 1조 원 늘려 향후 15년간 2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07년 11월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마련한 ‘FTA 국내보완대책’을 보완한 것으로 재정지원 규모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1조1000억 원에서 22조1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축사와 과수, 원예전문단지 시설 등 농어업 핵심 인프라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2조2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구제역으로 큰 피해를 본 축산농가의 축사 지원은 1조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렸고 과수시설과 원예시설은 각각 2000억 원 늘어난 6000억 원, 5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 정부는 농가 소득보장을 위해 피해보전직불제와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피해보전직불제는 국내 상품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85% 이하로 하락하면 기준가격과 상품가격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제도다.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는 2013년 본격 시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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