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리법인도 정신요양시설 설립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0일 03시 00분


공정위, 진입규제 개선안 발표
치과기공소 ‘의사 지정제’ 폐지

이르면 10월부터 영리법인도 정신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치과의사의 지정을 받아야만 치과기공소를 설립할 수 있는 ‘치과의사 지정제’가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단계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진입규제 개선 방안은 2009,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46개 과제가 선정됐으며 이번 방안에는 보건과 의료, 문화, 관광 분야의 진입규제 개선안이 들어있다.

우선 정부는 의료 분야에서 비영리법인만 세울 수 있었던 정신요양시설을 개인이나 영리법인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 요건 확대로 정신요양시설이 늘면 시설 1곳(입소자 200명 기준)당 최소 3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치아의 교정 장치물을 제작하는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지정을 받아야만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폐지키로 했다. 운송산업 분야에서는 그동안 직영 영업소만 허용됐던 자동차 대여(렌터카) 사업에 2015년부터 가맹점 모집도 허용하기로 했다.

각종 시설의 면적 기준 및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3000만∼2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했던 여행업은 2014년부터는 시장 여건을 고려해 무자본으로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시설 설치 면적 기준이 완화(30m²→20m² 이상)되고 체육도장(전용면적 66m² 이상), 당구장(당구대 3대 이상) 등의 시설 기준도 없어진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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