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동반성장 프로그램 중 하나인 ‘보유 특허 무상양도’ 방침이 협력사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KT는 지난달 26일 협력사에 무료로 양도할 특허 1000개 중 600개를 자사 홈페이지(www.kt.com)와 협력사 포털(partner.kt.co.kr)를 통해 1차로 공개한 후 협력사들의 문의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KT는 현재 400여 업체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이번 특허 양도 대상 기업이다. KT에 따르면 이들 중 약 25%에 해당하는 100여 개 업체가 특허 양도에 관해 문의해 왔다. 7월 말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수치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협력사들이 특허 양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싼값에 양질의 특허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특허 600건 중 절반가량은 ‘네트워크’에 관한 것으로 발명진흥회 특허평가시스템에서 B급 이상의 좋은 평가를 받은 특허도 상당수다. 이 가운데는 ‘평면도와 이미지를 이용한 가상공간 구축 장치 및 그 방법’ ‘개인 이동성을 위한 사용자 위치정보 제공방법’ ‘무선 단문메시지를 이용한 명함 전송 방법’ ‘이동 단말을 이용한 동영상 서비스 장치 및 그 방법’ 등 최근 업계에서 관심이 높은 위치정보 서비스 관련 기술도 포함돼 있다.
특허를 양도받게 되는 협력사들은 특허 이전비용(6만3800원)과 특허 유지비용인 연차료를 특허청에 내면 특허를 쓸 수 있게 된다. 연차료는 특허 취득일에 따라 각각 다르다. 특허를 받은 지 10년 이하인 것은 10만 원, 10∼12년인 것은 24만 원, 13년 이상 된 특허는 36만 원이다.
협력사들은 “임대가 아니라 그냥 양도해 주는 게 맞느냐” “정말 우리 회사 소유가 되는 것이냐”라며 KT 측에 공지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또 자신의 회사가 무상양도 대상인지를 묻는 질문도 크게 늘었다. 일부는 자신의 업종을 설명하며 “우리 회사가 잘 활용할 만한 특허를 소개해 달라”며 조언을 구하는 협력사도 있다고 KT는 전했다.
하지만 KT의 특허 무상양도 방침이 특허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변리사는 “기업들이나 연구기관들은 종종 오래된 특허를 정리하려고 한다”며 “1000건에 달하는 특허를 유지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상양도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자격을 ‘우군’인 협력사 외에 다른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런 의심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KT가 내놓은 특허 중 10년 이상 된 특허는 총 380여 건에 달한다.
KT는 다음 달 21일까지 e메일(IPR@kt.com)을 통해 협력사로부터 특허 양도 신청서와 특허 활용 계획서 등을 받은 뒤 10월 중 양도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1개 협력사가 여러 특허에 무상양도를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특허를 여러 업체가 공동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한 특허에 여러 협력사가 몰리면 KT가 최종적으로 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KT는 연말까지 나머지 400건의 특허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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