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퇴직직전 소득의 30%만 책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3일 03시 00분


보험硏, 실질소득 분석 결과

국민연금이 퇴직 직전 소득의 30%밖에 책임지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대환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2007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목표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가 되도록 조정됐지만 평균소득을 가진 가입자가 평균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실질소득대체율이 30%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강조하는 소득대체율 40%는 가입기간 40년을 가정했을 때이며 실제로 평균 가입기간은 27년에 불과해 향후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민연금 시행 초기인 1988년에 70%의 소득대체율을 1998년 말에 60%로 하향 조정한 이후 2007년 법 개정으로 2028년까지 40%가 되도록 조정한 상태다.

김 연구위원은 “제도개혁으로 축소된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며 “퇴직적립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도록 퇴직연금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보장성 축소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기능 약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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