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반성장’ 감시 인력 늘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4일 03시 00분


‘하도급 거래’ 담당 科 신설… 내달 위법업체 직권조사

하도급법 강화 등 동반성장 업무 확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력 증원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조직개편 및 인력 증원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9월 중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동반성장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기업협력국 산하에 10여 명으로 구성된 1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신설되는 조직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잦은 건설 관련 하도급 거래를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하도급총괄과와 하도급개선과, 가맹유통과 등 기업협력국에 속한 기존 과들의 인력도 증원될 예정이다.

공정위의 조직 신설과 증원은 11월부터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보다 종업원이 많으면 무조건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도급법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하도급업체의 종업원이 원청업체의 절반 이하로 적어야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개정으로 법 적용대상 업체가 크게 늘어나면서 현재 인력만으로는 실질적인 조사활동이 어렵게 됐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56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이행 중간점검을 시작했으며 다음 달에는 하도급 발주 관행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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