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빙-연체금리 내린다… 금감원장-사장단 협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31일 03시 00분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 부분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도록 하는 서비스에 적용하는 리볼빙 금리와 연체금리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연간 410억 원에 이르는 금융비용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카드사 사장단과의 조찬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카드 회원들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로 카드사 사장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원장은 “카드사들이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여기서 생기는 여유자금으로 중소가맹점과 취약 계층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카드사들은 우선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온 리볼빙 금리(현행 연 5.9∼28.8%)를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판매는 현금서비스에 비해 상환이 잘돼 카드사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낮은 만큼 리볼빙 금리를 더 내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또 약정금리가 17.9% 미만인 카드대출이 연체됐을 때 24.0%의 연체이자를 물리고 약정금리가 17.9% 이상일 때 29.9%의 연체이자를 매기도록 한 현행 체계를 개편해 이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즉 약정금리가 17.9% 이상∼21.9% 미만일 때 25.9%의 연체금리를 물리는 구간을 새로 만들어 이 구간에 해당하는 자금을 빌린 사람의 이자를 깎아주는 것이다.

아울러 해외에서 카드를 쓰면 이용금액의 0.1∼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카드사에 추가로 내는 비용도 이를 부과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카드사들은 회원이 카드를 중도 해지할 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연회비를 계산해 돌려주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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