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목소리를 아끼던 김중수 한은 총재(사진)가 ‘이례적으로’ 강한 톤으로 한은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리 문제 등에 대해 좀처럼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아 ‘뻣뻣하다’ 평가를 듣는 김 총재는 30일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한은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등 3개 기관이 합의한 사항인데 특정 이해집단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을 하루 앞두고 한은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당초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다른 정치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금융권의 반발과 일부 국회 정무위원들의 반대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기가 불투명해졌다. 한은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이를 틈타 은행권 등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이고 9월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김 총재가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되길 바라며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총재는 이날 작심한 듯 한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한은의 금융기관 공동검사 권한이 강화되면 은행들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반박했다. 김 총재는 “지난 10년간 한은의 금융기관 공동검사 횟수는 종합검사가 연평균 6.4회, 부문검사가 연 1, 2회에 불과했다”며 “금융감독기구의 경우 종합검사는 연 13.7회, 부문검사는 연 200회에 달하는데 어떻게 한은의 공동검사가 부담이 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한은법 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채 지급준비금 부과 또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며 국제적으로 지급준비금을 부과하는 추세라고 역설했다.
김 총재는 “한은법 통과는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크며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회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처리에 실패하면 국제적인 신뢰도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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