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청약 3순위자도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9월 1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물량에 대해서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www.apt2you.com)을 통해 3순위 청약을 받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3순위자란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 분양지역에 살고 있는 가구주나 만 20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
현재는 인터넷 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1, 2순위만 가능하고 3순위는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지정한 은행에서만 청약을 할 수 있어 번거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3순위자가 인터넷으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자신이 정한 은행에 사업자가 지정한 청약금을 일반 요구불예금 등에 예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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