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입사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지원 대상과 지원액이 늘어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2011년 세제개편 방안에 대한 당정 실무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1일 밝혔다.
당정은 우선 2013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29세)의 근로소득세를 3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6월 말 종료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 개념이다. 김 부의장은 “청년 취업자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세금 총액은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은 큰 만큼 적지 않은 소득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장려금의 지원 요건도 완화해 자녀가 없는 가구도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도록 하고,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현행 1700만 원 이하에서 2100만 원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대 지급액도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30만 원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연말 종료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제도를 2013년까지 연장하고,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90%) 제도는 2년, 아파트 관리용역 및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제도는 3년 각각 연장하고 농어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세유의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할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