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주가 하락기는 주식 증여 절세의 기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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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시가로 가치 평가… 증여뒤 하락땐 취소도 가능

Q. 안모 씨(53)는 좋은 회사 주식에 장기투자해 보기로 마음먹고 2년 전 우량주를 주당 10만 원에 3000주나 샀다. 그런데 최근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등의 이슈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면서 국내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게 되자 안 씨 주식도 주당 6만 원까지 하락했다. 걱정이 많던 안 씨는 얼마 전 주가 하락 시기를 잘만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될지 궁금하다.
A. 주가 하락 시기는 증여를 염두에 둔 이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주가가 하락한 시기를 이용해 안 씨가 지금 성인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대략 1800만 원이 나온다. 안 씨가 주식을 취득한 가액은 3억 원이지만 증여세는 증여 당시의 가치로 계산되기 때문에 현재의 주식가액인 1억8000만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만약 증여 시기를 놓쳐 주가가 다시 10만 원으로 회복한 다음에 증여를 하려면 3960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하므로 주가 하락을 활용해 증여하게 되면 두 배 이상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물론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려면 반드시 전제를 삼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보유 주식의 향후 가치에 대한 전망이다. 반드시 가치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잘 선별해야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식을 어떻게 증여하는지 살펴보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려면 우선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를 만들어 증여하려는 주식 수만큼 안 씨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대체하면 된다. 그리고 주식을 대체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증여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펀드는 자녀명의 계좌로 옮기더라도 증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차명계좌로 보지만 주식은 계좌 대체 후 증여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고 주식을 보유하다가도 연말에 자녀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면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그럼 증여할 때 주식가치는 어떻게 평가해 신고해야 할까. 세법은 기본적으로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재산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며 이 중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를 평균하도록 하고 있다.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특정일에 형성된 가격을 가지고 시가를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주식을 증여하고 신고, 납부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다. 혹시라도 주식을 증여한 뒤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졌다면 증여 취소를 활용해 더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 취소를 하고 이미 낸 증여세를 돌려받은 후 주가가 충분히 하락한 시점에 다시 증여하면 불필요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약 신고기한이 경과한 뒤 증여를 취소한다면 돌려주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하진 않지만 이미 낸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손문옥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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