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현실화돼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매년 내야 할 세금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너 가족의 해당기업 지분이 3% 이상이고, 그룹 계열사간 거래 비중이 30%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업계에서는 2001년 설립된 현대차그룹의 물류회사인 글로비스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글로비스는 최근 정몽구 회장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보유 주식 일부를 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11.09%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의선 부회장이 31.88%의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특히, 글로비스는 지난해 매출의 약 90%를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로부터 올렸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의 전형적 케이스인 셈이다. 정부 안에 의하면 일감을 받은 법인(글로비스)의 세후영업이익에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과 과세대상자의 3% 초과분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글로비스의 지분 31.88%를 가진 정의선 부회장의 과세표준금액은 300억원대에 이르고, 증여세액은 1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몽구 회장 역시 50억원 안팎의 증여세 납부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글로비스 외에 정몽구, 정의선 부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현대엠코와 이노션 등 계열사도 일감 몰아주기 기업에 포함돼 실제 과세는 더 많아질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이날 정몽구 회장이 내야할 증여세는 총 238억원, 정의선 부회장은 191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절차대로 법안이 상정돼서 국회를 통과되면 기업으로서는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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