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은 2007년 7월 울산 삼선동 주상복합 건설공사 하도급 경쟁 입찰을 2차례 했다. 첫 입찰에서 A업체가 써낸 65억9900만 원이 최저가였지만 재입찰을 해 이보다 낮은 63억8900만 원을 써낸 B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결정한 것이다. B업체는 이 가격에 공사를 수주하면 밑지는 줄 뻔히 알았지만 회사 유지를 위해선 어떻게든 일감을 따내야 한다는 절박함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맡았다.
대기업의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시 중이지만 일감을 주는 ‘갑’이 하도급을 받는 ‘을’을 대하는 태도가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13일 대성산업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차액 2억1000만 원을 해당 업체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 문제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지난해 공언한 뒤로 벌써 6번째 적발이고 올 2월 ㈜신안에 내려진 1억7100만 원 지급명령을 뛰어넘는, 차액지급 명령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하도급 문제의 경우 과거에는 주로 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대금이 제때 주어지는지 등이 집중 관리대상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감액, 단가 후려치기 등을 중점 감시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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