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 계란 등 할당관세 인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4일 10시 02분


가격이 치솟는 고추와 계란의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정부가 수입 할당관세를 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현재 기본관세율 50%인 건조 고추를 8200t 한도로 할당관세 10%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추 재배면적이 줄고 잦은 비로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고추값은 9월 현재 전년동월 대비 2.5배가량 올랐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산란율 감소에 따라 가격이 오른 계란의 수급 안정을 위해 산란용 병아리의 할당관세 물량을 기존 100만 마리에서 150만 마리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특란(중품) 10개의 월간 평균가격은 9월 현재 2105원으로 전년동월 1753원에 비해 20%가량 올랐다. 작황이 부진한 사료용 근채류(당근 등)도 할당관세율을 3%에서 0%로 인하하고 할당물량도 81만t에서 86만t으로 늘릴 방침이다.

감자와 종돈의 시장접근물량도 늘린다. 정부는 여름철 강우와 병충해 등으로 수확량 감소가 예상되는 감자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저율관세 적용물량을 추가로 4500t 늘리고, 구제역 파동으로 국내 공급이 부족한 종돈의 시장접근물량을 3000두 늘리기로 했다.

시장접근물량 제도는 일부 농산물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되 일정한 수입물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감자는 일정한 물량까지는 30%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기준 이상은 304%, 종돈의 경우 0%와 18%의 관세가 각각 적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조정안은 9월 중순부터, 감자와 종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증량 조치도 9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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