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아이폰을 구입한지 한 달 안에 문제가 생기면 '리퍼폰(중고제품을 수리한 재생폰)' 대신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애플사가 아이폰 품질보증서의 제품교환 기준과 사후관리(AS) 관련 약관을 한국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맞춰 자진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플이 자발적으로 약관을 수정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 등장한 사례다.
지금까지 애플은 전 세계에 동일한 아이폰 AS정책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다른 자체 AS기준을 고집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고장이 생겼을 때 환불, 새 제품 교환, 리퍼폰 교환, 무상수리 등 4가지 AS방법 가운데 하나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을 만들어 구입 당일 고장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리퍼폰으로만 교환을 해준 것. 리퍼폰은 고장으로 회수되거나 반품된 아이폰을 분해해 사용가능한 부품을 모아 재조립한 재생폰이다.
하지만 애플이 약관을 국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같게 수정하면서 앞으로는 구입 후 최대 1개월까지는 기계 결함에 따른 고장이 생기면 새 제품 교환이나 무상수리, 10일 내에는 새 제품 교환이나 환불 중 소비자가 원하는 AS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은 지금까지 직영판매점이 있는 중국에서만 구입 후 15일 이내에는 새 제품으로 교환해줬지만 이번 결정으로 한국에서도 새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해졌다.
또 지금까지는 다른 회사가 만든 이어폰이나 컴퓨터 연결잭 등을 함께 사용하다가 고장이 생기면 무조건 품질보증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아이폰과 함께 사용한 타사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아이폰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품질보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준범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애플이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약관을 수정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라며 "애플의 자진 약관시정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아이폰 보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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