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000만 원 이상을 받는 상위 20%의 봉급자 185만 명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84%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금부담 증가폭이 급여 인상분보다 컸다.
16일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근로소득세 납세 대상자924만 명에게 부과한 결정 세액 총액은 15조5844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상위 20%인 185만 명이 전체 세수의 84.2%인 13조1528억 원을 냈다. 상위 20%가 근로소득세의 5분의 4 이상을 부담한 것이다.
특히 평균 연봉이 1억300만 원인 상위 10%(1분위)는 근로소득세로 1인당 평균 1148만 원을 납부했다. 상위 10%가 낸 총 근로소득세는 10조6138억 원으로 전체 세수의 68%를 차지했다. 평균 연봉이 5970만 원인 2분위 근로자가 납부한 1인당 평균 세금은 275만 원으로, 상위 10% 평균 세금의 23%에 그쳤다. 이어 평균 연봉 4690만 원인 3분위의 평균 세금은 131만 원, 4분위(연봉 3860만 원)는 57만 원, 5분위(3250만 원)는 30만 원이었다.
한편 지난해 과세대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810만 원으로 2009년보다 100만 원가량 늘었다. 하지만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을 비교할 경우 근로자 평균 연봉이 2910만 원에서 3810만 원으로 30.9% 증가하는 동안 1인당 납세액은 11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54.5%나 늘어나 급여 인상분보다 근로소득세 납세 증가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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