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삼성전자의 공시가 눈길을 끌었다. 반기보고서를 정정하면서 “2011년 6월 말 기준 정용진 주주의 보유 주식 수는 29만3500주(총 1억4729만9337주의 0.19%)로 전년 말 대비 변동이 없다”라는 내용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해당 주주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었다. 이는 곧 증권가의 관심을 모았다. 삼성전자가 정 부회장의 주식 보유 현황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정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공시 의무가 없다”며 언급을 꺼려왔다. 하지만 이날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삼성전자는 “최근 당사 특정 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투자자의 이해 제고 차원에서 참고사항으로 기재한다”며 기재 이유를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마침 반기보고서에 정정기재를 통해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이 기회에 밝힌 것”이라며 ‘왜 하필 지금 공개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밝힐까 고민하다 이 방법을 지금 찾아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신세계 측도 이에 대해 “6월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정용진 부회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매했다는 설이 돌자 삼성전자 측에서 그렇지 않다고 알리는 차원에서 공시를 한 것으로 안다”며 “정 부회장의 주식 보유는 개인 차원의 투자로 회사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 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요 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공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외가 있다. 정 부회장은 삼성 일가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주식을 사고파는 것일 뿐 다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 이럴 경우 의무 공시의 예외에 해당된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공개 의무도 없는 사실을 굳이 공개한 셈이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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