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의 주식투자 규모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증권거래세가 연금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국민연금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에 부과되는 연간 증권거래세가 2040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30년간 총 13조~16조원의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작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기 시작했다. 작년에는 연금 총 324조원 중 국내 주식에 55조원을 투자했는데 총 895억원의 증권거래세를 납부했으며 올해 납부액은 13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의원은 "정부는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자산의 17.6% 수준인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최소 20%만 유지한다고 해도 향후 30년간 납부할 증권거래세 규모는 16조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증권거래세법상 비과세 대상이고, 국가가 주인이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국민 모두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재정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국민의 연금 재정을 이용해 세입을 늘리려고 한다"면서 "하루빨리 국민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도 국민연금 기금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측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 카드납부가 허용된 지난 2002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3724억원의 보험료가 카드로 납부됐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53억원에 달했다.
보험료 납부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53억원(납부액의 1.85%)은 납부자 부담이 아니며, 전액 연금기금에서 지출됐다.
최 의원은 "연금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를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가입자 전체가 수수료를 대납하는 셈"이라며 "이 문제는 하루빨리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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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02:27:40
차후 국세도 신용카드 납부자가 내도록 되어 잇는데 그것도 없애라 한다.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납부 하므로써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만 정부에도 돌아간다. 그런 이유라면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왜 내나. 소비자가 그만큼 혜택 받는 만큼 소비자에게도 받아라 된다는 논리다. 당근 가맹점이 수수료가 내는 것은 당연하고 그 수수료 만큼 혜택은 충분히 있다. 연체률만 적어지는 효과 있고 이것만 해도 충분히 국민연금에서 수수료 내라한다. 국세도 마찬가지이다.
2011-09-19 02:24:59
증권거래세가 문제가 아니다. 방만하고 도움도 안되는 주식 투자해서 손실 보고 그리고 무슨 국민연금으로 땜방식으로 주식 투자하는 손실이 증권 거래세 내는 것보다 몇 천배 더 내고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 납부는 당근 납세자가 내는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내는게 법에 맞다. 신용카드 납부해서 그 만큼 성실히 거두어 들린 효과가 있는 만큼 그것은 당연히 국민연금에서 내라 한다.
2011-09-18 19:53:22
국민연금의 주식투자가 연금수익의 증대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주식거래세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가 주가를 떠바치는 목적으로 거래세도 못낼 만큼 경쟁력이 없는 투자라면 국민을 위하여 주식투자를 중지해야 한다.
차후 국세도 신용카드 납부자가 내도록 되어 잇는데 그것도 없애라 한다.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납부 하므로써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만 정부에도 돌아간다. 그런 이유라면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왜 내나. 소비자가 그만큼 혜택 받는 만큼 소비자에게도 받아라 된다는 논리다. 당근 가맹점이 수수료가 내는 것은 당연하고 그 수수료 만큼 혜택은 충분히 있다. 연체률만 적어지는 효과 있고 이것만 해도 충분히 국민연금에서 수수료 내라한다. 국세도 마찬가지이다.
2011-09-19 02:24:59
증권거래세가 문제가 아니다. 방만하고 도움도 안되는 주식 투자해서 손실 보고 그리고 무슨 국민연금으로 땜방식으로 주식 투자하는 손실이 증권 거래세 내는 것보다 몇 천배 더 내고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 납부는 당근 납세자가 내는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내는게 법에 맞다. 신용카드 납부해서 그 만큼 성실히 거두어 들린 효과가 있는 만큼 그것은 당연히 국민연금에서 내라 한다.
2011-09-18 19:53:22
국민연금의 주식투자가 연금수익의 증대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주식거래세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가 주가를 떠바치는 목적으로 거래세도 못낼 만큼 경쟁력이 없는 투자라면 국민을 위하여 주식투자를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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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02:27:40
차후 국세도 신용카드 납부자가 내도록 되어 잇는데 그것도 없애라 한다.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납부 하므로써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만 정부에도 돌아간다. 그런 이유라면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왜 내나. 소비자가 그만큼 혜택 받는 만큼 소비자에게도 받아라 된다는 논리다. 당근 가맹점이 수수료가 내는 것은 당연하고 그 수수료 만큼 혜택은 충분히 있다. 연체률만 적어지는 효과 있고 이것만 해도 충분히 국민연금에서 수수료 내라한다. 국세도 마찬가지이다.
2011-09-19 02:24:59
증권거래세가 문제가 아니다. 방만하고 도움도 안되는 주식 투자해서 손실 보고 그리고 무슨 국민연금으로 땜방식으로 주식 투자하는 손실이 증권 거래세 내는 것보다 몇 천배 더 내고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 납부는 당근 납세자가 내는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내는게 법에 맞다. 신용카드 납부해서 그 만큼 성실히 거두어 들린 효과가 있는 만큼 그것은 당연히 국민연금에서 내라 한다.
2011-09-18 19:53:22
국민연금의 주식투자가 연금수익의 증대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주식거래세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가 주가를 떠바치는 목적으로 거래세도 못낼 만큼 경쟁력이 없는 투자라면 국민을 위하여 주식투자를 중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