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에 납부할 종부세 대상자 2만30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가운데 임대주택 등 비과세 대상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과세특례대상인 향교 및 종교재단 등은 이달 말까지 관련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관할세무소에 신고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는다.
대상 부동산은 전용면적 149m² 이하이면서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미분양주택 등 기타 주택, 주택사업자가 주택신축용으로 구입한 토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향교재단과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주택 및 토지 등이다. 수도권 1가구 2주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최근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올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비과세 신고한 납세자 중 변동이 없다면 추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올해 최초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을 신고서에 적어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조하면 된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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