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내년 세제개편안,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준다는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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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2억 주택 팔 경우 세금 5965만원→3655만으로 줄어

Q. 부자들의 공통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 행동하는 것이다. 특히 세금에 민감한 부자들은 매년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을 언제나 꼼꼼히 챙긴다. 그렇다면 이번 개편안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A. 2주택자인 임모 씨(64)는 올해 양도차익이 적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 주택을 팔고 내년에 양도차익이 큰 아현동 아파트를 팔려고 했으나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고 계획을 수정했다. 올해까지는 다주택자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 임 씨가 양도차익 2억 원인 성산동 주택을 올해 팔면 5965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3개월만 기다렸다 내년에 팔면 3655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만 내면 된다.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3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2310만 원이나 줄어드는 것. 물론 나머지 주택도 9억 원 이하의 1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해에 두 채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파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소형아파트 5채를 전세주고 있던 양모 씨(68)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고 해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전용면적 85m²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므로 양 씨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금 세법대로라면 5채에 대한 전세보증금 7억5000만 원(각 1억5000만 원)의 3억 원 초과분(4억5000만 원)의 60%인 2억7000만 원의 이자상당액인 1080만 원(정기예금이자율 4% 가정)이 임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었는데 부담을 한결 덜었다.

임 씨와 양씨가 개편안에 ‘웃는’ 이들이라면 실망한 이들도 적지 않다. 다주택자들은 이번 개편안 중 임대주택사업자가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허용한다는 내용에도 관심이 많았다. 이모 씨(59)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도곡동에 각각 아파트를 한 채씩 가지고 있다. 대치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니 도곡동 아파트를 임대사업자 등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대치동 아파트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 않을까가 이 씨의 궁금증이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씨의 아파트는 해당사항이 없다. 개정안에 따라 주택 1채만으로도 임대사업이 인정되지만 아파트는 전용면적 149m² 이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20년 동안 중소기업을 경영한 안모 씨(65)는 내년에 은퇴할 계획이다. 안 씨는 그동안 회사의 잉여금을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오는 것보다 퇴직금으로 가져오는 것이 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정관을 미리 변경해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쌓아왔다. 하지만 2012년 7월부터는 임원의 퇴직금에 한도가 설정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안 씨가 정관에 따라 5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더라도 퇴직 전 3년간의 평균급여(1억2000만 원)의 10%에 근속연수(20년)를 곱한 2억4000만 원만 퇴직금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2억600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으므로 안 씨는 이왕이면 2012년 6월 안에 퇴직하는 것이 세금만 생각한다면 유리하다.

손문옥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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