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이 앞으로 ‘저축은행장’이라는 직함을 쓸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은행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고객들에게 ‘시중은행’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사장, 대표 같은 명칭을 쓰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18일 “저축은행은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시중)은행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은행장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도록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2007년 2월 저축은행 CEO를 저축은행장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축은행 표준약관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했다. 이후 개별 저축은행은 은행장이란 직함을 자율적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다시 ‘은행장’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저축은행이 은행장 명칭을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2금융권인 저축은행을 시중은행과 혼동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6월 말에는 정옥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0명이 저축은행 명칭 자체를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리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저축은행 명칭 변경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저축은행 CEO 직함은 표준약관을 개정하거나 현장 지도만으로도 조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는 “단지 CEO 명함에 은행장이라는 용어가 빠지는 것 말고는 변하는 게 없다”며 “안 그래도 업계 전체가 힘든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너무 지엽적인 것에 신경 쓰는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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