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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절반 묶인곳도…저축銀 수천억대 불법대출 적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2 09:11
2015년 5월 22일 09시 11분
입력
2011-09-19 06:14
2011년 9월 19일 0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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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ㆍ에이스ㆍ파랑새, 대주주 대출…총자산의 절반 `올인'
차명계좌 우회 대출, 한도위반 대출 수두룩…수사의뢰 방침
하반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이 대거 드러났다.
이들 저축은행은 사실상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거액을 몰아주거나 차명계좌를 동원해 불법영업하다 적발됐다. 사업장 한 곳에 총 자산의 절반이 묶인 사례도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진단을 마친 85개 저축은행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를 포착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검찰과 협의해 조만간 이들 저축은행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토마토, 에이스, 파랑새 등 영업 정지된 3개 저축은행은 사실상 대주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 다른 대출자를 내세워 몰래 돈을 빌려줬다가 금감원의 계좌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사업장마다 불법대출은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저축은행의 경우 경기도 소재 개발 프로젝트 2곳에 빌려준 돈이 4800억원과 1600억원씩으로, 전체 자산의 70%인 6400억원에 이른다.
이들 사업장은 애초별도의 시행사를 내세웠지만, 현재는 `직영 사업장'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저축은행도 이와 비슷하게 여러 개 차명계좌를 통해 대출을 은폐, 축소하는 수법으로 대주주가 사실상 소유한 업체에 우회적으로 돈을 대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장을 모두 내다 팔아도 대출금에 턱없이 모자라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따랐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대출"이라고 말했다.
대주주 대출은 저축은행법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중죄(重罪)'다.
예금자 돈이 대주주의 사금고(私金庫)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축은행들은 또 대주주 대출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부산저축은행처럼 `조직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방식을 동원해 대주주 대출을 한 곳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 신응호 부원장보는 "금감원의 검사 수준으로는 SPC를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진단결과에 따르면 (SPC를 통한) 자기사업 대출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출한도를 넘긴 대출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뿐 아니라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를 받지 않은 나머지 저축은행에도 만연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대출한도란 동일인에 대한 대출 총액이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저축은행들이 저지른 불법 가운데 약 90%가 한도위반이다.
대주주 대출과 한도위반 대출은 손실가능성이 큰 것으로 간주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고, 충당금 적립액만큼 자기자본은 감소한다. 이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급전직하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에이스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1년 사이에 8.51%와 9.45%에서 -51.10%와 -11.47%로 약 60%포인트와 20%포인트씩 급락했다. 나머지 영업정지 저축은행들도 BIS 비율이 10%포인트 넘게 하락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이 밖에 몇몇 저축은행은 불법으로 경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역시 형사처벌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업계에선 불법이 드러나 고발될 저축은행은 10여곳에 이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해당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은 금감원이 최근 착수한 적격성 심사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채권이 회수되지 못하자 우회적인 방식을통한 `덮어씌우기' 대출로 연명하다 들킨 곳이 제법 많다"며 "정확한 수사의뢰 저축은행 수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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