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조작 방치하면 통신사에 벌금… 보이스피싱 줄어들려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0일 03시 00분


앞으로 전화의 발신번호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통신사는 벌금을 내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이스피싱(전화사기)에 주로 쓰였던 전화번호 조작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작된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통신사가 의무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통신사는 조작된 발신자 번호를 차단하지 않거나 국제전화일 때 해외에서 걸려왔다는 것을 안내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인터넷전화로 걸려온 전화도 인터넷주소(IP)를 추적해 발신지가 해외라면 이를 밝혀야 한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중국 등 해외의 범죄조직이 한국의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을 가장해 전화를 걸 때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기관을 사칭하더라도 외국에서 걸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므로 피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범죄자가 다른 전화번호로 자신의 신분을 감출 수 없게 돼 범죄 수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