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conomy]日 책 스캐닝 대행… 저작권 소송 번질듯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0일 03시 00분


‘저작권 침해인가, 소비자의 권익 보호인가.’

종이책을 스캐닝해 전자책으로 만들어주는 대행업체 서비스를 놓고 일본 오프라인 출판업계와 대행업체 간에 치열한 논쟁이 붙었다. 휴대하기 편한 태블릿PC 보급이 확산되면서 일본에서는 종이책을 구입한 독자가 이를 전자책으로 만드는 이른바 ‘지스이(自炊)’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스스로 밥을 지어 먹듯이 종이책을 손수 스캐닝해 디지털서적으로 만든다는 의미다. 휴대가 편한 전자책으로 어디에서나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백 쪽짜리 책을 한 장씩 떼어내 스캐너로 복사하기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대행업체들은 이 같은 신풍속에 주목해 350쪽 분량의 책 한 권에 100엔(약 1400원)씩 받고 스캐닝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대행업체가 우후죽순 늘어 현재 일본에서는 100여 개 업체가 성업 중이다.

이러자 일본 출판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출판사나 저자 허락 없이 무단복사는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것. 일본 저작권법에 따르면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가 복제하는 것은 합법이다. 하지만 복제 대행은 ‘사용하는 자’와 ‘복제하는 자’가 달라 불법이라는 게 출판사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대형 출판사와 작가들은 이달 100여 개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앞으로도 복제대행을 계속할지를 묻는 질문서를 발송했다. 질문서라는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법적대응을 염두에 둔 압박인 셈이다.

그러나 대행업체들은 “질문서 전송을 환영한다”며 오히려 오프라인 출판업계를 자극하고 나섰다. “출판사가 종이책과 전자책을 함께 간행하면 될 일을 전자책을 출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출판업계와 대행업체 간 논쟁은 결국 법원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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