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은행예금이나 가입 보험금 등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고도 임차료가 민간주택의 절반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름만 ‘영세서민’인 입주자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런 일은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관련 증빙서류만 제출하도록 한 현행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신청자는 △예금, 적금,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채권, 연금저축 등과 같은 금융정보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등에 대한 신용정보 △각종 보험 관련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군구청장이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정기적으로 거주자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