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영업정지 제일-에이스저축銀 6100억 불법대출 포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2일 03시 00분


대규모 분양사기로 얼룩진 사업장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 2곳이 6100억 원을 불법대출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일대 2만9000m² 땅에 지하 5층, 지상 7층 규모로 짓는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에 제일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이 동일인 여신한도가 넘는 금액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과 관련해 제일저축은행은 1600억 원, 에이스저축은행은 4500억 원을 대출했다.

금감원 경영진단 결과, 이 사업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예상금액은 1400억 원 정도여서 저축은행의 무리한 대출로 저축은행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금융계는 지적하고 있다.

제일과 에이스저축은행은 고양터미널 상업시설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원래 300억 원씩 총 600억 원 정도만 대출하려 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연체금이 쌓이자 이자를 갚도록 추가로 자금을 빌려주는 증액대출을 했다.

이런 식으로 모두 16차례에 걸쳐 대출이 이뤄져 두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같은 사업자에게 대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할 상황에 몰렸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 저축은행들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우회 대출하는 수법까지 동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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