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대기업 총수일가 지분-내부거래 내달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23일 03시 00분


공정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90%가 수의계약”

다음 달부터 국내 43개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 지분, 진출 업종 등 내부거래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이를 통한 편법적인 ‘부(富)의 대물림’을 감시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10월부터 43개 민간기업 집단의 1343개 계열사에 대한 내부 거래 특징을 집단 및 회사별로 분석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보 공개와 함께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관련 허위 공시나 공시 누락, 이사회 미의결과 같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10월 중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11월에는 계열사 공시대상 기준을 총수일가 지분 30%에서 20%로, 계열사 간 거래금액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낮춰 대기업 공시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계약방식이 경쟁 입찰인지, 수의 계약인지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6∼8월 대기업들을 상대로 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MRO), 시스템 통합(SI), 광고 분야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20대 대기업이 SI나 광고 분야에서 계열사에 몰아준 일감의 90% 이상(매출액 기준)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해서는 주요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10월에 하도급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11월에 부당단가 인하와 기술탈취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에 진입 규제 외에 사업활동 규제, 가격 규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결합심사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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