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보편화하면서 소비자들의 마음에는 안전성에 대한 걱정이 있게 마련. 이런 고객 니즈를 해결한 11번가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1번가는 2008년 6월부터 판매자 공인 인증제 등 믿고 방문할 수 있는 오픈마켓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안전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위조품 110% 보상제’는 11번가에서 구매한 제품이 위조품으로 의심될 경우 소비자가 ‘위조품 110% 보상제’ 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신고가 접수되면 상표권자에게 위조품 여부를 감정 요청하고, 위조품으로 판명나면 결제대금을 전액 환불한다. 그리고 결제대금의 10%를 11번가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S포인트’로 보상, 적립해 준다. 또 구매자가 직접 특허청, 검찰, 경찰, 세관에 위조품 신고를 한 뒤 위조품으로 판명나면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준성 대표11번가는 한국의류산업협회와 위조품 근절을 위해 협력하는 등 위조품 입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도록 제도화하기도 했다. 2008년 6월 오픈마켓 최초로 위조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와 상표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2009년 2월부터 시행한 ‘고객실수보장제’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상품 훼손도 ‘포인트(s포인트)’로 환급해 주는 제도. 구매자가 실수로 상품을 훼손했을 경우, 수리를 직접 한 뒤 11번가로 영수증을 보내면 된다. 그러면 11번가는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지급해 준다(상품 구매 후 30일 이내 상품 대상). ‘최저가 보상제’ 역시 고객들이 안심하고 저렴한 양질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돕는 제도다 .
11번가는 현재 회원 1600만 명을 돌파했다. 주간 방문객이 710만 명, 일일 방문자는 180만 명에 이른다. 그리고 판매 상품 수 1100만 개, 판매자수 14만 명을 확보하는 등 제품과 판매 인프라에서 앞서가고 있다.
최근 11번가는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쇼핑 모델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지역 진출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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