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청약이 시작되는 경기 고양시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부터 소득이 많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이 있으면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소형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다. 또 국민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다른 임대주택에 다시 청약하면 감점을 당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되던 소득기준이 전용 60m² 이하 일반 공급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가구당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보다 많으면 전용 60m² 이하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다. 지난해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은 401만 원, 4인 가구는 445만 원이다. 4인 가구라면 연소득 5340만 원 이하여야 소형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셈이다.
또 공시가격 기준으로 2억1550만 원이 넘는 부동산이나 2500만 원이 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전용 60m² 이하 공공분양 주택에 청약하지 못한다. 그동안은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공공임대에만 자산 기준이 적용됐다. 바뀐 기준은 이달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고양 원흥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물량(3183채) 중 일반공급 물량 1327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또 국민임대주택의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에서 문제가 됐던 부양 기준을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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