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Dream]전셋집 모자라니… 전월세 사기 조심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30일 03시 00분


당사자 확인·확정일자 등 꼭 해야

급히 먹으면 물도 체하는 법이다. 전셋집 구하기가 어렵다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덜컥 계약만 했다가 손해 보는 서민들이 적잖다. 오죽했으면 국토해양부가 이달 초 이례적으로 ‘전월세 사기 대처요령’을 내놓았을 정도다. 전·월세 구입 시 주의할 점은 단계별로도 조금씩 다르다.

우선 계약할 때 당사자를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하여 임대인이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선순위 저당이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지가 점검 사항이다. 행정안전부에 전화를 걸면(국번 없이 1382) 당사자가 가지고 온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은 아닌지도 알 수 있다. 만약 소유자는 남편인데 부인이 계약자로 나왔으면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임대의사 여부를 확실하면 좋다. 소유자의 위임장과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첨부된 인감증명서도 받아 두어야 한다.

잔금을 치렀다면 집 열쇠를 받고, 제일 먼저 해당 지역 동사무소로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게 좋다. 나중에 보증금 분쟁이 생겨 집이 경매나 공매 처분될 때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다.

계약할 때 고려사항은 아니지만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시기에도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완료되기 한 달 전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말이 없으면 계약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임대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전월세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법원이나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이미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이사를 가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 제도를 활용할 때 유의할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됐는지를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신청 후 2∼3주가 걸린다.(도움말: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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