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A씨(37)는 시가 28억 원짜리 고급 주택에 살고, 1억 원짜리 외제 승용차를 몬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그가 매달 내야할 건강보험료는 160만 원으로 지역가입자 건보료의 최고한도액(182만 원)에 가깝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여기에 연체이자와 추가징수액을 더하면 그가 납부해야 할 건보료는 1817만 원으로 집계됐다.
A 씨처럼 건보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 전문직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는 전문직 가입자는 올해 1월 현재 242명, 체납액은 6억8300만 원이다. 2008년 166명이던 체납자는 2009년 206명, 2010년 235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번 조사 대상은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관세사 회계사 연예인 운동선수 프로바둑기사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전문직 지역가입자이다.
직업군별로는 연예인이 106명(체납액 3억2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동선수 69명(1억5300만 원) 약사 31명(8800만 원) 의사 30명(9500만 원) 순이었다. 1년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도 적지 않았다. 현역에서 은퇴한 운동선수 B 씨(57)는 9년2개월 동안 1191만 원을 내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의 징수율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올해 전문직 가입자 체납액 6억8300만 원 중 6월 현재 징수된 금액은 3억8700만 원으로 56.7%에 그쳤다. 올해 전체 체납 보험료 징수율 94.8%와 비교했을 때 3분의 2도 안 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연예인 운동선수 같은 전문직은 인기가 하락하거나 기량이 저하되면서 소득이 줄어 건보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버틴다. 윤석용 의원은 "전문직 직업 특성에 맞게 건보료를 원천 징수할 있는 관리 체계를 만들어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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