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STX-CJ 내부거래 공시위반” 8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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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9월 30일 03시 00분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등 적발

현대·기아자동차와 STX, CJ그룹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 없이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현대차, STX, CJ그룹 소속 32개 계열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현황을 점검한 결과 19개 계열사에서 31건의 위반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3개 대기업 집단에 총 8억4000여만 원(STX 6억1700만 원, 현대차 2억2394만 원, CJ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대차의 위반행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STX가 12건, CJ가 4건이었다.

특히 이번 공시점검에서는 일감 몰아주기로 의심할 수 있는 상품·용역거래의 공시위반이 10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상품·용역거래의 공시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중 거래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자본 총계나 자본금이 10%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는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별로 현대위아는 계열사인 글로비스와 납품계약을 한 뒤 거래 금액이 20% 증가했는데도 변경 공시를 하지 않았다. STX메탈도 계열사인 STX건설과 공장 신축 관련 납품거래 계약을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공시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공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공시규정 준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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