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일반인도 차종에 상관없이 5년 이상 된 액화석유가스(LPG) 중고차를 살 수 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 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일반인의 LPG 차량 구입은 경차나 7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구입이 허용됐다.
기름값이 크게 오르면서 최근 중고차 매매시장에서는 LPG 차량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중고차 매매 사이트 카즈에 따르면 “‘그랜드카니발’ 등 지금도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는 일부 LPG 차량은 중고차 시세가 최근 100만 원 이상 올랐는데도 매물이 없다”고 밝혔다.
LPG 차량은 휘발유 차량에 비해 연료비가 덜 들고 가격은 싼 편이다. 2.0L급 승용차를 기준으로 연간 1만5293km(비사업용 LPG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운행했을 때 연료비는 지난해 LPG와 휘발유의 연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각각 223만 원(LPG)과 326만 원(휘발유)으로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중고차 가격도 LPG 차량은 동종의 휘발유 차량에 비해 400만∼500만 원 낮은 편이다. 11월 말부터 구입이 가능한 2006년식 NF쏘나타 LPG 차량은 평균 시세가 650만 원인 데 반해 휘발유 차량은 108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가솔린 모델에 비해 주행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은 LPG 차량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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