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금(金) 시세를 공개적으로 결정하는 상품거래소를 2013년 초에 개설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금 등 광물을 포함한 일반상품을 거래하는 상품거래소를 건립하기 위해 ‘일반상품거래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와 관련한 의견을 20일까지 받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상품거래소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제 금값이 치솟으면서 국내에서도 소규모 금은방을 통한 금 매매가 활발해졌지만 명확한 가격 결정 과정이 없다보니 일부 도·소매상들이 소비자들에게 값을 속이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거래소를 통해 매매가 이뤄지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 내용도 즉시 공개되기 때문에 금 매매 시장이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순도 99.99%(24k 기준)의 금을 일정 양 이상 사고팔 때는 한국거래소 내 상품거래소를 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품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주체는 대규모로 금을 거래하는 도·소매상이나 금융상품 투자회사로 할 예정이다. 개인들은 투자회사들이 만든 금 투자상품을 통해 간접적으로 금을 사고 팔 수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금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에너지 광물도 국내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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