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검사' 시절의 경험이 바탕에 깔린 '기업형사' 전문의 변호사검사라는 직업은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법률에 대한 해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법률지식 외에도 철학, 사회학, 인류학, 역사 등에 대한 기초지식도 필요하다. 특히 특수부 검사들은 일반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고도의 기법을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들을 맡기에 항시 그에 상응하는 수사능력을 지녀야 하고, 따라서 남다른 감각과 끈기, 냉철한 판단을 요구받는다.
특수부 검사 활동을 포함하여 검사시절 경험의 폭이 넓은 유성열 변호사는 "검사 시절의 풍부한 경험들을 통해 얻은 능력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수월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유성열 변호사는 검사시절 대기업의 용역비리, 금융유통사기단, 공직자 뇌물 수수 혐의 등의 사건을 맡아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회계분석, 자금추적 등의 분야에서 많은 수사를 하였다. 이러한 검사시절의 경험들 중에 유성열 변호사가 기억하는 사건으로는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회계정리를 불투명하게 하여 결국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을 받은 이후 회사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었던 특정 건설업체이다. 이와 같은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성열 변호사는 변호사를 개업한 현재, 검사시절의 전문분야를 살려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회계, 주식 등과 관련된 변호활동을 이어나가려 한다.
그 외에 유성열 변호사가 다루려는 사건들로는, 기업의 자금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형사소송들도 있다. M&A 관련 법률문제, 펀드 설립.운영, 신 금융기법 고안, 사업 시행권 인수, 국.내외 국내 상장 관련 제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들이 유성열 변호사가 담당하려는 기업형사관련 송사들이다. 유성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기업 경제와 관련된 소송이라 하면 주가조작이나 탈세, 횡령정도로만 이해하는데, 내부자 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장부열람 청구소송 등 다양하고 복잡한 소송들이 많다."라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업법무와 관련된 법률을 잘 인지하지 못하여 주가 조작, 내부자 거래, 증권거래 등에 휘말렸던 사안들에 대하여도 변호하려 한다.
앞서 말한 사건들을 '화이트칼라 범죄'라 부르는데, 치밀한 계획과 교묘한 술수를 동원하며 위법.합법의 구분이 어려울 만큼 법망을 피해가기에 증거인멸 또는 정치적인 고려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기업 또는 국민전체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 피해감각이 환기지 않는 만큼 피해가 크다. 따라서 중대한 사안임에도 관련 법률을 숙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에 대하여 효과적인 변호를 하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주의에 입각해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러한 질서로 바로잡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적 규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 규제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면 원만한 경제활동에 제약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사자에게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억울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유성열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 유성열 변호사
1988년 인천 동산고등학교 졸업
1993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94년 제 36회 사법시험 합격
1997년 제 26기 사법연수원 수료
군 법무관
2000년 인천지방 검찰청 검사
2002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검사
2004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2006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검사
2007년 미국 Wake Forest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Research 과정 연수
200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200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검사
2009년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2010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부장검사
~現 2011년 유성열법률사무소 변호사
<도움말 : 유성열법률사무소, 02-595-9800 >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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