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높이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단독주택 거주자와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실거래 가격 대비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비율인 시세반영률이 아파트보다 낮아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거래된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은 평균 58.8%로 공동주택 시세반영률인 72.7%보다 13.9%포인트 낮았다.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이보다 더 낮은 평균 57.1%에 그쳤다. 지역별로도 시세반영률은 차이가 컸다. 광주의 단독주택 시세반영률은 평균 75.8%인 반면 서울은 30%포인트 낮은 45%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내년 초 발표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평가분부터 시세반영률을 지금보다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단독주택 및 토지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올해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거래 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많이 낮았던 서울 등 수도권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세금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상속·증여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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