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추자… 주택매입 임대사업자 ‘2배 껑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0일 03시 00분


두차례 전월세 안정대책 효과

올해 들어 신규로 등록한 주택 매입 임대사업자수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전월세 안정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사업자 등록 후 취득·양도소득세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매입 임대사업 신규 등록자는 모두 40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84명)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집도 1만9506채로 지난해(9194채)에 비해 배 이상으로 늘었다.

매입 임대사업자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올해 두 번에 걸친 전월세 안정대책에서 임대사업의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2월 내놓은 2·11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에서 서울의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대상을 ‘5채 이상, 10년 이상 임대’에서 ‘3채 이상, 5년 이상 임대’로 조정하는 등 등록 주택수와 주택형, 취득가액, 임대기간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월평균 150∼200명이 등록했던 매입 임대사업자수는 올해 2·11대책 발표 후 3월 505명, 4월에 487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은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이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기준을 주택 1채 보유로 낮추고,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던 기존 1주택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기로 했다. 이후 5, 6월에 각각 363명, 392명으로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며 주춤했던 임대사업자는 8월 559명, 9월 736명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8·18대책의 후속작업이 마무리되고 관련 조치들이 실제 시행되는 내년 이후에는 임대사업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