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김모 씨(46)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 여동생과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를 두고 고민 중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같이 살던 주택 한 채(7억 원)와 상가(13억 원), 금융재산(5억 원)으로 총 25억 원가량이다. 김 씨 남매는 이미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고 어머니 명의로는 예금이 약간 있을 뿐이다. 재산 분배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하다.
A 상속세는 상속공제 혜택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상속공제 중에는 누가 상속을 받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제도 있지만 상속인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 것도 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케이스별로 예상되는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 보고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상속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과 금융재산의 20%인 금융재산 상속공제 1억 원이다.
그럼 상속재산 분배 때 유의해야 하는 공제는 무엇일까. 일단 배우자인 어머니가 상속받는 금액은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한도 안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공제금액은 30억 원을 넘지 못한다. 김 씨의 사례에서 상속인이 어머니와 자녀 2명이므로 어머니의 법정지분은 3.5분의 1.5로 상속금액은 약 10억 원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10억 원을 상속받는다면 배우자공제로 10억 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최소공제액인 5억 원밖에 받을 수 없다.
주택은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 내야 할 상속세가 달라진다. 이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때문이다. 피상속인(아버지)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이었고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그 주택을 받으면 주택가격의 40%(5억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김 씨 부모님이 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1가구 1주택이었다면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가액의 40%인 2억80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서다.
김 씨 가족이 어머니에게 주택(7억 원)과 현금 3억 원을 분배하고 나머지를 남매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한다면 각종 공제를 통해 상속세가 약 1억1300만 원 남짓이다. 반면 어머니가 5억 원 미만을 받는다면 상속세는 약 3억6000만 원이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2억4700만 원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이후 주택 양도 때 양도소득세를 고려해도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어머니가 상속받는 편이 좋다. 마지막으로 상속세도 어머니가 납부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어머니가 전부 납부하더라도 자녀들이 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내준 것에 대해 추가 증여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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