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부담금 부과율을 현재보다 50% 완화하고, 부과 면제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최고 1억~2억원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5000만~1억원 이상 절감되고, 수도권 재건축 단지의 상당수는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돼 재건축 사업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서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개선 안을 이와 같이 확정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합원당 평균이익에 따라 0~50%로 누진 과세하고 있는 현행 부과율을 절반인 0~25%로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제 대상은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현재 구간별 부과율은 6단계로 나눠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3000만원 이하는 면제해주고 ▲3000만~5000만원 구간은 구간별 초과이익의 10% ▲5000만~7000만원 구간은20% ▲7000만~9000만원 구간은 30% ▲9000만~1억1000만원 구간은 40% ▲1억1000만원 초과구간은 50%를 부과하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는 기본 면제 대상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3000만~5000만원 구간이 없어지면서 부과 구간이 5단계로 축소된다.
또 5000만~7000만원 구간의 부과율은 20%에서 10%로, 7000만~9000만원 구간은 30%에서 15%로, 9000만~1억1000만원 구간은 40%에서 20%로, 1억1000만원 초과 구간은 50%에서 25%로 각각 절반씩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경기가 침체돼 있고, 재건축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부담금이 원안대로 부과될 경우 사업이 어려워 질 수 있어 부담금을 낮춰주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과율을 50% 줄이고 부담금 면제 대상을 5000만원으로 확대할 경우 조합원당 부담금 규모가 종전대비 최대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강남 개포지구, 강동 둔촌·고덕지구, 송파 가락 시영단지 등 강남권 저층 재건축 단지와 과천 주공 등 인기 아파트가 혜택을 본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1억~2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번 조치로 부담금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줄어들게 됐다.
특히 개발이익이 크지 않은 비강남권과 수도권의 재건축 단지는 상당수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첫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이었던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과 묵동 정풍연립의 경우 각각 가구당 평균 부과액이 593만원, 181만원에 그쳤다.
국토부는 이 안을 한나라당 손범규, 임동규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의 정부안으로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