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500만 원 한도에서 각종 나라세금을 낼 수 있다. 신용카드의 사용 증가로 카드 포인트 적립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이중 일부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카드사별로 적립된 포인트는 7조6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6000억 원(8%) 가량이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됐다.
국세청은 이날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세금을 내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인트 사용은 카드로 결제할 때만 가능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할 수 있다. 또 여러 장의 카드 포인트를 한번에 통합해 사용할 수는 없지만 카드사별로 나눠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납부대행수수료(1.2%)를 부담해야 한다.
납부 대상 세금은 25일 신고마감인 부가가치세(신고대상 127만 명)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이며, 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최고액과 동일한 500만 원이다. 따라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10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은 신용카드 포인트로, 나머지는 지로나 현금으로 내야 한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납부에 사용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세무서 수납창구에서도 가능하다.
양병수 국세청 징수과장은 "소멸될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그만큼 줄 것"이라며 "내년 중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세 납부 방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식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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