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이르면 내달 중 마무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8일 03시 00분


금융위, 론스타 지분매각 첫절차 시작

금융위원회가 17일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를 받은 론스타에 “‘대주주 자격을 회복하라’는 충족명령을 곧 내릴 것”이라고 사전 통지했다.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매각을 위한 첫 단계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작업이 빠르면 다음 달 중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명령’이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에서 “론스타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주가조작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처벌이 확정된 만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은행법 시행령에는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받은 개인이나 법인은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충족명령 사전 통지 후 일주일이 지난 25일경 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대한 충족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유죄가 확정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되찾을 수 없는 만큼 이 명령은 요식절차에 불과하다. 금융위도 이런 점을 감안해 충족명령 이행기한을 1개월 이내로 짧게 부여하기로 했다.

이행기간이 끝나는 11월 중하순 금융위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10%를 초과한 41.02% 이상을 처분하라’는 강제매각명령 사전통지장을 론스타에 보내게 된다. 통지장 수령 이후 일주일이 경과한 11월 말 금융위가 매각명령을 론스타에 내리면 외환은행 매각이 성사된다. 이때 금융위가 매각방식을 따로 제한할 수 없어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체결한 주식이전 계약대로 지분을 넘기면 된다.

외환은행 매각 관련 일정이 구체화됨에 따라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주식이전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가격 협상에 돌입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하나금융 측과 이미 인수가격 인하 폭에 대해 일부 합의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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