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토종 브랜드 핸드백의 백화점 판매수수료는 38%나 된다. 10만 원어치를 팔았다면 3만8000원을 백화점에 수수료 명목으로 떼인다. 반면 같은 핸드백이지만 해외명품 브랜드는 판매수수료로 5%만 내면 된다. 토종과 해외명품 간에 무려 8배나 되는 판매수수료율 차별이 있는 것이다. 백화점의 토종 차별은 이 뿐만이 아니다. 입점 계약 기간이나 인테리어 비용 부담에서도 토종 브랜드는 홀대를 면치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전국 백화점에 매장을 낸 의류·잡화분야 국내 매출액 기준 상위 8개 업체와 해외 명품브랜드 8개 업체의 백화점 거래실태를 발표했다. 이번에 조사된 해외 명품브랜드는 루이뷔통코리아, 샤넬, 구찌그룹코리아, 리치몬트코리아, 버버리코리아, 프라다코리아, 에르메스코리아, 페라가모코리아 등 8개 업체였다. 국내 브랜드는 제일모직, LG패션, 코오롱인더스트리, 한섬(이상 의류) 아모레퍼시픽, 성주디앤디, 이에프씨, 태진인터내셔날(이상 잡화) 등 8곳이었다.
해외 명품브랜드가 백화점에 낸 169개 매장의 수수료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3분의 1인 55개(33%) 매장이 15% 이하였다. 49개(29%) 매장의 수수료율은 16~19% 이하로 낮은 편이었고 가장 높은 곳도 25%에 그쳤다.
반면 토종 유명 브랜드 8개 업체가 백화점에 낸 매장 총 315개 가운데 3분의 2인 196개(62%)가 30% 이상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었다. 비교적 낮은 15~19% 이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곳은 열 개 중 하나 꼴인 33개 매장에 그쳤다. 가장 낮은 15% 수수료율 혜택을 본 매장은 단 1개였다.
해외 명품업체에 대한 추가 수수료율 혜택도 있었다. 백화점들은 5개 해외 명품업체가 할인행사를 할 때 할인율에 따라 1~3%포인트의 수수료율을 추가로 깎아줬다. 명품업체 2곳은 일정기준의 판매금액을 초과하면 기존 수수료율에서 최대 8%포인트까지 더 할인받았다. 또 전체의 21%인 36개 매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수수료율이 1~4%포인트 떨어졌다. 계약 기간에도 차별이 있었다. 백화점들은 해외 명품 브랜드와는 최소 3년에서 5년 단위로 입점 계약했지만 토종 브랜드와 계약기간은 대부분 1년에 그쳤다. 거래의 안정성면에서 토종이 해외명품에 비해 크게 불리한 것이다.
백화점들은 또 해외명품이 입점할 때나 매장을 다시 꾸밀 때 인테리어 비용을 전부 또는 45% 이상 부담했다. 반면 국내 유명 브랜드는 같은 상황에서 인테리어비용을 대부분 자체 부담했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판매수수료율 격차의 발생 및 확대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포함해 다양한 거래실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백화점 관계자는 "판매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데는 브랜드 희소성, 매출 기여도 등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단지 해외 브랜드와 국내 브랜드를 나눠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 3사는 공정위에 판매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안을 18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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