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문형 랩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를 투자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해 투자하는 식의 ‘랩 따라잡기’가 불가능해진다. 또 자문형 랩 운용 때 고객의 투자성향 등을 꼼꼼히 파악해 맞춤형 고객자산 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일임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자문형 랩의 운용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 및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매일로부터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매매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투자자들이 랩 계좌를 통해 자문사의 매매종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추종매매 등의 부작용이 빚어졌다.
또 앞으로 자문사와 같은 투자일임업자는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자를 세밀히 파악해야 한다. 우선 투자자의 나이,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 금융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자 유형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단계 이상으로 분류해야 한다. 투자기간이 짧거나 위험 감수능력이 낮은 투자자는 적극투자형이나 공격투자형으로 분류할 수 없다. 또 주식 채권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을 활용해 투자자 유형별로 최소 2개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도 만들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 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했다” 밝혔다.
이 밖에 증권사는 자문형 랩 자문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과 자체 리스크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자문사의 무리한 투자를 막기 위해 성과보수는 지급할 수 없다. 수수료에 관한 설명도 강화했다. 증권사는 일임수수료를 연율로 표시해야 하고 중도해지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관련 사항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투자일임업이 투자자의 특성을 고려한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로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