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취업제한대상서 전문직 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4일 03시 00분


변호사-공인회계사 경력직 식품관련 분야도 제외할듯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간의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마련된 금감원 직원에 대한 재취업 제한조치에서 전문직 경력직원과 일부 특수부서 직원이 제외된다. 민간에서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력을 유치해야 하는 필요성과 업무 성격상 재취업을 제한하기 힘든 사정을 감안한 조치다. 이런 내용은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에 반영돼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과 행정안전부는 9월 총리실이 마련한 ‘금융혁신 방안’ 가운데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회사 재취업제한 범위를 현행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경력직원은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 전문직 직원들은 경력을 쌓아 다시 민간으로 진출하기 위해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보다 낮은 임금을 감수하고 금감원에 입사하는 경향이 있는데 재취업을 제한하면 인력 수급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혁신작업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재취업 조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외부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식품 관련 분야 등 일부 부서 직원도 재취업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검사나 감독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재취업을 허용해도 유착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감사를 추천해온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현직 및 퇴직 임직원을 민간회사에 추천할 경우 문책하도록 하는 내용도 내부 인사관리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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